강제관리의 관리인

다. 관리인

(1) 총설

강제관리는 부동산 자체의 현금화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수익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이므로,

강제관리절차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수익의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집행법원의 집행보조기관이 필요하다. 그 집행보조기관으로서 부동산의 수익을

관리·추심하여 변제를 하는 자가 관리인이다.

(2) 관리인의 임명

(가) 관리인은 집행법원이 임명한다(민집 166조 1항 본문). 채권자는 적당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나(같은조 1항 단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적당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관리행위를 함에 적당한 능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관계없다.

신탁회사, 은행, 그 밖의 법인도 가능하다(민집규 85조 2항). 관리인의 직무나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는 관리인으로 임명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만약 농지나 과수원과 같이 채무자에게 계속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관리인을

선임하든가 혹은 채무자를 관리인의 보조자로 하여 관리를 계속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채권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통상 변호사나 집행관을 관리인으로 임명하면 좋을 것이다. 변호사나 집행관을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나 집행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취임을 거절하지 못한다 할 것이나(변호사법 27조 2항, 집행관법 6조, 14조), 그 이외의

일반인은 관리인에 취임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인을 관리인으로 임명하려면 사전에 심문을 하여 취임 의향을 확인하거나 승낙을 얻어 임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리인은 필요에 따라서는 한 사람 이상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담할 수 있다(민집규 86조 1항). 또한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제3자의 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민집규 86조 2항).

(나) 관리인의 임명결정은 강제관리개시결정과 다른 결정이나, 개시결정의 발효와 동시에 채무자는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관리인이 이것을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강제관리개시결정과 동시에 임명하여야 한다(민집규 85조

1항).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리인의 임명이 지체되어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후에 별도로 임명결정을 하거나, 관리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급병

등으로 관리사무에 착수하기 전에 관리인을 사임한 경우에는 개시결정 후에 개임하여도 무방하다.

[문례] 관리인 임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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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에 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관리인으로 아래 사람을

임명한다.

ㅇㅇ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

(또는

변호사 ㅇㅇㅇ)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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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임명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민집규 85조 3항),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임명을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민집규 85조 4항).

(다) 관리인의 임명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 1항)를 신청할

수 있다.

(3) 관리인의 해임·사임

(가) 관리인의 해임

① 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민집 167조 3항 전문). 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란 집행법원의 구체적인 지시라든가

행동기준에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부적임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나,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성질의 것이다. 해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강제관리 자체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채권자, 채무자가 포함됨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개개의 관리행위에 있어서 관리인과 접촉하는 제3자(예컨대,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 과실의 매수인 등)에게까지

해임신청권을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해임신청서가 제출되면 접수하여 주기록인 강제관리신청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편철하며,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다.

② 법원이 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민집 167조 3항 후문).

관리인이 해임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87조

2항). 따라서 객관적으로는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아직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

여는 해임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보통의 경우는 전임자가 해임되면 바로 후임자가 임명될

것이므로, 후임자의 임명통지서에 전임자의 해임사실을 명시하면 될 것이다.

③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이 있는 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민집 16조 1항).

[문례] 관리인 해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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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

채 권 자 ㅇㅇㅇ

채 무 자 ㅇㅇㅇ

관 리 인 ㅇㅇㅇ

위 사건에 관하여 xxxxx의 사유로 말미암아 위 관리인을 해임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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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리인의 사임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민집규 87조 1항).

정당한 이유는 질병, 공직에의 취임 등 관리인의 개인적 사정과 당해 관리절차의 진행정도, 그 관리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후임자가 내정되어 있고 원활한 사무인계가 가능하다면 이를 넓게 해석하더라도 무방하다.

관리인이 사임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87조 2항, 1항).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관리인의 지위

(가) 관리인의 지위에 관하여는 국가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집행기관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강제관리는 국가가 강제집행권에 기하여 채무자로부터 박탈한 부동산의 관리·수익권을 법원이 관리인에게 수여하고, 관리인은 그 수권에 기하여

관리·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의 집행보조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관리인은 법원의 임명에 의하여 집행보조기관으로 직무를

행하는 것이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서 관리행위를 할 필요는 없고 오직 집행법원의 지휘

감독에 따르면 족하다.

(나) 관리인과 집행법원과의 관계는 집행법상의 관계이나, 채무자 및 수익을 지급할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관리·수익권을 행사하고 그 효과도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부동산의 수익에 관한 개개의 행위는

집행행위가 아니고 사법(私法)상의 행위이다.

따라서 수익을 지급할 제3자가 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로 되며, 관리인이

수취한 수익을 배당하는 것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된다.

(5) 관리인의 권한

(가) 부동산의 점유

①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점유하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민집 166조 2항 전문).

②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관리인의 점유를 실력으로 저항할 때에는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민집 166조 2항 후문, 7조 2항). 이 경우 집행관은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스스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고(민집 5조 1항),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민집 5조 2항) 또 증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민집 6조).

③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이를 관리인에게 인도할 것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인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제3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하여 직접 인도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3자를 상대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리인의 소송행위는 그 자격에 의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제3자의 소송담당).

④ 채무자의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관리의 경우에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방해하면서까지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지분권의 범위 내에서의 사용수익을 채무자가 방해할 때에는 민사집행법

166조 2항에 의하여 그 방해를 배제시킬 수 있다.

(나) 제3자에 대한 수익의 추심

관리인은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수익을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집 166조 3항).

제3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 관리의 방법

① 관리인은 강제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용법에 따라 이를 관리 수악하여야 할

법률상·사실상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

관리의 방법으로서는 토지를 경작하여 수확물을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것,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지상권 등 용익권을 설정하고 차임·지료 등을 수취하는 것, 건물의 가치보존을 위하여 수리를 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전에 채무자가 용익권을 설정하여 압류 당시에 수익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도 그 용

익권에 구속된다(민집 166조 3항, 164조 3항). 이 경우 채무자가 설정한 용익권에

대항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뉜다. 긍정설은 부동산을 점유하지 못하고 또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용익권자는

관리인이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불복을 주장할 길이 없으므로 대항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부정설은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용익권자가

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도 이를 관리인이 강제로 빼앗을 수가 없고, 그 용익권이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유효한 이상 목적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용익권도 관리인을 구속한다고 본다.

목적부동산의 압류 후에 채무자가 설정한 용익권은 관리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관리인은

이를 승인하고 수익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강제관리의 방법으로서 관리인이 설정한 용익권은 강제관리의 취소 후에도 채무자를 구속한다.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관리의 경우 공유자 사이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의 약정이 되어

있으면 관리인도 이에 구속된다. 용익권의 설정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모든 공유자지분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민법

265조). 이 경우 관리인은 채무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수익만을 추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② 관리인은 부동산의 용법에 따라 관리 수익함을 요한다. 따라서 경지를 택지로 전환하거나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하는 등 그 성질을 변하게 하여 수익을 할 수는 없다.

또 민법 619조에 정한 기간을 넘어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③ 관리인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집행법원은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민집

167조 1항). 이러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

보기 위하여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또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정인을 참여하게 하여 관리인에게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휘하여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그런데, 관리의 방법 또는 그 변경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의 판단에 위임되는 것이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수시로 위와 같은 감독권의 행사로서 관리방법에 관하여 지시할 수 있을 뿐이며 항상 법원이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항상 집행법원아 정하여야 한다는 반대설 있음).

(6) 관리인의 의무

(가) 선관의무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인의 주의로써 관리할 책임이 있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의 수임인과

동일한 지위(민법 681조)를 가진다고 보므로 당연하다.

따라서 관리인이 그 직무를 게을리 하여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집 167조 2항). 민법 26조가 부재자재산관리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보증의 액은 사건의 성질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관리인이

그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은 그 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고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을 따름이다.

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보증 위에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관리인은 보증제공명령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 16조 1항).

(나) 계산보고의 의무

① 관리인은 매년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에 관리의 수지에 관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업무를 마친 뒤에도 또한 같다(민집 170조 1

[문례] 계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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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ㅇ회 수익금 계산보고서

ㅇㅇ지방법원 판사 ㅇㅇㅇ 귀하

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간 ㅇㅇ지방법원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부동산수익금의 제ㅇ회 수지결산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계 산 서

수 입

금 4,000,000원 수익금 20 . . .부터

20 . . .까지의 추심금(별지 추심금 내역서와 같음)

지 출

금 1,500,000원 지출총액

내 역

금 1,000,000원 건물수선비

금 200,000원 작업원 일당

금 300,000원 관리인 보수

잔 금

금 2,500,000원 보관현금

20 . . .

강제관리인

ㅇㅇ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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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

항). 강제관리가 여러 해 계속되는 경우에는 매 연도마다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업무를

마친 뒤 즉 관리인의 사임·해임시나 관리절차의 종결시에도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후술하는 이의신청의 기산일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직접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보다는 그들에게 송달할 부분을 필요한

통수만큼 일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상당하다.

여기서 채권자라 함은 강제관리신청을 한 채권자 외에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 등도 모두 포함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계산서에는 관리에 의한 수익, 관리비용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등의 지출 등의 명세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수익에서 관리비용, 공과금 등을 뺀 뒤에 그 잔액을 채권자에게 교부·배당한 때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②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170조 2항).

채권자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접수하여 주기록인 강제관리신청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편철하며 위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인다(송민 91-1).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을 심문한 뒤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민집

170조 4항 전문).

관리인의 계산에 잘못된 것이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관리방법의 변경, 계산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고 부당지출금의 변상을 명할 수도 있다.

위 이의신청은 성질상 민사집행법 16조 1항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일종이고, 이에 대한

집행법원의 결정이 같은법 17조 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이의신청에 대한 집행법원의 결정 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민집 17조 1항 참조), 반대로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에 대하여는 상대방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1주 이내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170조 2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같은조 3항).

③ 그러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그 계산서에 나타난 것에 한하고 계산서 자체에 숨긴 사실은

책임면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신청한 이의를 매듭지은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책임을 면제한다(민집 170조 4항 후문).

민사집행법 170조 4항 후문의 규정대로라면 신청한 이의를 매듭지은 때에는 법원은 따로이 관리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을 해야 할 건 같기도

하나, 무의미하므로 필요 없다고 본다.

[문례] 계산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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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계산서제출명령

관리인 귀하

사 건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일 안에 민사집행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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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리인이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그 제출청구권이 있는가?

법원은 관리인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으므로(민집 167조 1항) 채권자나 채무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 지휘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계산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인에 대하여 계산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7) 법원의 지휘감독

강제관리에서 관리인은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 행동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은 관리인에게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법원은 그 지휘감독권을 적정히 행사하기 위하여 우선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의 조력을 얻기 위하여 감정인을 참여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민집 167조

1항, 민집규 2조).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의 관리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으나, 관리인의 관리행위에 부적당한 점이 있으면 법원에

대하여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관리인의 보수

관리인은 부동산을 관리 수익하고 배당절차를 행하는 자이므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원은 보수액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하고, 나아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시킨 후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민집규 2조 참조).

관리인의 보수액에 대하여 채권자나 채무자가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민집 16조 1항), 그 이의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보수의 결정은 관리인뿐만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통상 결정정본을 송달하는

[문례] 관리인에 대한 보수결정

┏━━━━━━━━━━━━━━━━━━━━━━━━━━━━━━━━━━━━━━━━┓

○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의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관리인(변호사 ㅇㅇㅇ)의 보수액(단 제ㅇ회 수익금계산보고서에 관한 부분)을 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또는 20 . . .부터 강제관리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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